2024년 04월 26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복현명 기자

hmbok@ekn.kr

복현명 기자기자 기사모음




6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04 15:42
사잇돌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오는 6월 중순부터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 판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으로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또 최대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과 유사하다.

대출 자격은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연금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각각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보증료 포함) 정도로 연 대출금리가 6∼9%인 은행 사잇돌 대출(신용등급 4∼6등급 대상)과 14∼18%인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6∼8등급 대상)의 중간격이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 출시와 동시에 총 공급규모는 종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은행·저축은행 공급규모는 각각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에는 200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더불어 오는 7월 18일에는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

근로소득이 1200만원(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채무조정 졸업자는 보통 금리가 25% 이상인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전용 사잇돌 대출이 출시되면 이자율을 10%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은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4∼1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과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승인을 받으면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사잇돌 대출·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