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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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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퇴거 조치해야"…성난 여론 ‘고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11 11:26
보도사진전 피플인더뉴스 최우수상-'퇴진없이 퇴..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 주최 제53회 한국보도사진전에서 피플인더뉴스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중앙일보 김성룔 기자 ‘퇴진없이 퇴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사진=한국사진기자협회/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에도 청와대 관저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저에 머물고 있다.

파면 결정 이후 관저 퇴거 시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청와대 관저는 상징적인 곳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비우는 것이 상식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경비 조치와 내부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르면 내일께 퇴거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야권과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즉시 퇴거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도 ‘자연인 박근혜’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부르면서 스스로 청와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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