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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무위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4 23:16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무위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제품 생산자의 고의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선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날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피해 정도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업체 등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만든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PB상품 제조업자 정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대형 유통업체인 공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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