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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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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상장폐지 시즌… 정리매매 ‘투자 주의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2 16:05

       구분       종목명   상장폐지 사유      상폐여부
코스피 한진해운 파산신고 확정
코스닥 프리젠 5년 연속 영업손실 확정
코스닥 코리드 5년 연속 영업손실, 분식회계 상폐 심의 속개
코스닥 SK컴즈 5년 연속 영업손실 자진상폐 신청서 제출
코스닥 에스아이티글로벌 4년 연속 영업손실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3월 상장폐지를 앞둔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정리매매에 대한 투자 주의보가 곳곳에 울리고 있다. 상장폐지에 앞서 주어지는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가가 급등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는 3월 경이면 실적 악화된 기업들의 상장폐지가 대거 결정된다.

◇ 한진해운, 프리젠 등 3월 ‘상장폐지’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폐지가 결정된 곳은 한진해운과 프리젠 등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3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에 돌입한 후 3월 7일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코리드, 에스아이티글로벌,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케이엔씨글로벌, 에스에스컴텍, STX, 신양오라컴, SK컴즈 등이다. SK컴즈는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등 내부결산시점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 7일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전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나 자본금 50% 이상 2년 연속 잠식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닥 시장은 매출액이 2년 연속 30억원 미만이거나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이 50% 이상 손실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 상폐 전 거래매매…폭탄 돌리기 우려

문제는 상장폐지 전 주어지는 정리매매 기간에 투기 세력이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해 급등을 유도한 다음 단기 차익실현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리매매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환매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7거래일 동안 이어지며,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거래된다.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개미 투자자들은 널뛰기 장세로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크다.

현재 정리매매 기간인 프리젠의 경우 거래재개 첫날 전거래일 보다 269.57% 폭등했고, 이후 3거래일 70% 가까이 급락한 후 이날 다시 20% 이상 급등했다. 한진해운은 매매가 정지되기 이전부터 이상급등세를 보이면서 최고위험등급인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 종국엔 ‘마이너스 수익률’…위험성 인지해야

특히 정리매매 기간엔 ‘초기 급등 후 종국엔 마이너스 수익률’이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이후 상장폐지 운명을 맞이한 종목 16개의 정리매매 기간 수익률은 평균 -85.4%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상폐된 현대페인트의 거래매매 기간 수익률은 -89.0% 였으며, 씨엘인터내셔널과 아이팩토리의 수익률은 각각 -96.3%, -84.9%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리매매는 마지막 환매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기본적으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 몫이지만, 상장폐지가 예고된 종목들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세력 등이 개입해 주가 급등락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손실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에이치엘비파워, CS, 에스아이티글로벌 등을 선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15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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