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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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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영장청구 사건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신동빈 영장기각 시킨 판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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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영장집행은 18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삼성은 16일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법과 사실에 입각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특검이 결국 영장 청구를 강행함에 따라 이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이 부회장의 영장집행은 조의연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맡는다. 일단 삼성은 지난 해 9월 배임혐의 수사를 받은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시킨 조의연 부장판사 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24기) 성창호(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석(31기)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다. 이 중 기수가 가장 높은 선배인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지만 평일의 실질심사는 영장전담 판사 중 무작위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66년생으로 충남 부여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보다 혐의가 얼마나 증명됐는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9월 29일 조 부장판사는 500억 원대 횡령과 125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신동빈 롯데 회장의 영장이 청구됐지만,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신동빈 회장의 수사는 탄력을 잃었고,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구설에 오르는 등 수사자체가 유아무야 됐다.  

조 부장판사는 재작년 7월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법조비리 사건,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 최근에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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