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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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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신용자·차상위계층 등 ‘맞춤형’ 집중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6 15:19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 브리핑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내놓은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은 경기 침체 고착화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집중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신용점수제 도입, 중금리 대출 확대, 청년·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등 서민층을 적극 지원해 민간소비 하락-내수 침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면화됐다는 평가다.

◆정책서민 자금 지원 한도 대폭 ‘상향’

금융위는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이다. 현재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영업자만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등급도 가능하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요건은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서민자금 지원 혜택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은 현재 3000만원 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소득 요건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생계형 자금지원 상품의 지원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2500만원 한도인 새희망홀씨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1500만원 한도인 햇살론은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청년·대학생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및 조건도 확정했다.

우선 청년·대학생은 햇살론을 통해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4.5%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저신용 장애인만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자립지원 대출은 앞으로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이들 가정의 세대주로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거나 차상위계층이다. 금리 연 4.5% 이하로 12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잇돌 대출·신용점수제, 서민에 촘촘한 ‘혜택’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공급액을 최대 2조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올해 3분기까지 총 1조원의 공급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원을 더 공급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12월 말 기준 사잇돌 대출 공급액은 3729억원이다. 은행이 2504억원으로 많고, 저축은행이 은행의 절반 규모인 1225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2분기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한다. 앞으로 단위농협,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신용 4∼7등급 대출자가 10% 내외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신용점수제를 도입한다. 신용등급제는 카드대란 이후 2005년부터 국내 금융사에 보편적인 기준이 돼 왔지만 대부분의 외국은 점수제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 나이스평가정보가 5등급으로 평가한 사람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781만명이다. 점수로 신용을 평가하면 각각 사정이 다른 781만명이 획일적인 대출금리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등급 6등급에 350만명이 몰려 있는데 같은 등급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금융사가 지나치게 신용등급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점수제로 가면 현재 같은 등급이라도 세밀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다양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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