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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주택 공급물량 조절·집단대출 관리 강화…가계빚 옥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25 14:21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하고 집단대출 1인당 2건으로 규제
상호금융 대출 LTV 한도도 현행 50~80% → 40~70%로



▲(출처=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이나영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시장 공급물량을 규제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집단대출을 받을 때 한 사람당 2건까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두 기관에서 받을 수 있었던 100% 보증도 90%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과잉공급이 가계부채 건전성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 12.8만호에서 올해는 4.0㎢, 7.5만호로 축소한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을 강화하고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 건전성 분류 유도 등을 통해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를 강화한다.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금공과 HUC의 중도금보증을 현재 100%에서 90%의 부분 보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보증건수를 두 기관에서 통합관리해 최대 1인당 2건만 보증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기관별 2건이라 최대 4건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자료 확인과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을 공급키로 했다.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정부는 올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부터는 전국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11조6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에 달했다. 작년 말 비중은 12.4%였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상호금융 비주담대 관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의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LTV)가 종전 50~80%에서 40~70%로 10%포인트 가량 줄어든다. 우량 담보에 추가할 수 있는 LTV 한도도 종전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축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2분기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257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33조6000억원(2.7%), 1년 전보다는 125조7000억원(11.1%)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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