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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때문에...." 온실가스 규제 美日보다 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4.23 07:07

전경련-환경부 입장 극명

[에너지경제 최석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싸고 전경련과 환경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과 비교해 규제 강도가 지나쳐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 경제의 실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익보다 국제사회의 체면에 지나치게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우리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7(52) 지역에서 시범 사업 형태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도쿄, 사이타마, 쿄토 3개 지역에서 제도 운영 중이며 교토는 제도 참여여부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도쿄와 사이타마는 의무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부문보다 상업용 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1년 기준 도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상업용 빌딩 부문이 40%, 산업분야가 9%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7개 지역만 하더라도 국내 (온실가스)배출량보다 두 배가 넘고 내년부터는 중국도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한다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현 상황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배출권을 할당량만큼 줄이지 못한 기업에 대한 패널티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에 대한 페널티로 최대 톤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 평균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톤당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징금은 톤당 3만원 수준이다. 중국은 대체적으로 현재 시장가격을 고려하면 톤당 16650원정도로 과징금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에서 강제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사이타마는 과징금이 아예 없고 도쿄는 감축 명령을 위반할 경우 50만 엔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국내의 시장가격이 거래 개시 첫 달 나흘간만 거래된 가격이며 중국도 안정화 된 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패널티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일본은 전기 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높아 에너지사용 대비 탄소배출량이 우리나라에 비해 집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단순 가격 비교하기는 힘들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0% 수준으로 세계 16위다. 경쟁국인 중국은 11.1%2, 일본은 3.9%6위다.

기후변화협약에서 과거의 책임 관점에서 설정된 우리나라의 지위는 개도국이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다. 정부는 중국·일본과 달리 국제사회 평가를 고려해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국의 2012년 배출실적과 비교하면 일본은 3.2% 감축이 필요하고 중국은 오히려 47% 초과 배출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배출실적에 비해 10.1%를 감축해야 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대해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가 필요하고 배출권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시장에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하든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원 가격을 높이든 선택의 문제라며 각 나라의 경제나 산업구조 등 종합적인 비교를 해야지, 단순히 배출권거래제 시행만 두고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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