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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EPR과 자원순환사회로의 발걸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1.12 09:13

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김진석 이사장<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최근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불에 태우거나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게 되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활용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도입돼서 시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역시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과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는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현재 폐기물 재활용 주체는 정부·지자체·생산자·소비자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EPR제도는 제품의 설계나 포장재의 선택 등에 있어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생산자가 출고한 제품·포장재의 전량에 대해서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매년 실현 가능한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하고, 이행실적에 미달했을 때 재활용 부과금을 매기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이 제도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의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생산자의 포장재 재활용 책임을 대행하고, 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EPR제도 시행으로 도입 전이었던 2002년 93억 8,000톤에 불과했던 국내 포장재 재활용량은 153억 3,000톤(2011년 기준)으로 늘어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생산자 중심으로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돼 양적으로 재활용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고부가 가치의 재활용품 생산이나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활용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수거율도 42%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생활 폐자원 수거가 낮은 것은 대부분 매립·소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재활용 촉진정책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일명 자순법)’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은 재활용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재활용해서 자원이 순환하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이 정책은 자원 선순환 사이클 구축, 재활용시장 창출, 중소 재활용 업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제조합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제도’를 생산·재활용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다. 포장용기와 마개, 라벨 등의 재질을 단순화 또는 분리가 용이하도록 개선해서 재활용이 쉽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EPR제도가 재활용 산업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수거된 폐자원이 자원으로 활용하기엔 부족한 측면도 많다. 한 예로 빈병이나 종이팩의 경우 이물질이 들어 있어 재활용하기까지 품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구적인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재활용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전환과 협조가 절실하다.

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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