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거점 환경오염 저감 방재장비 비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사진제공=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울산광역시·경기도 시흥시·충청남도 천안시·광주광역시 광산구·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오염사고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주요거점 환경오염 저감 방재장비 비치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일 전했다
전날 서울 중구 호텔 코리아나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손삼기 과장을 비롯해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5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주요내용 △2025년도 운영 계획 소개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형 방재장비함과 방재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장비함 설치와 초기 물품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설치 장소 확보 및 인·허가 절차, 전기 인입공사, 유지·보수, 소모 장비 세척·수리·충당 등을 담당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설치 장소 선정, 유지·보수 지원, 기술 및 정책 지원, 홍보와 정보 제공을 맡는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단순한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피해 최소화–보상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환경오염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환경책임보험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는 예방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환경오염사고 대응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보험사와 단체로 구성된 기구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험사·사업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단의 예방 중심 사업인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및 시설투자 지원사업'과도 연계돼 지역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환경책임보험사업단·지자체 간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돼 환경오염사고 대응 속도와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예방부터 피해 구제와 보상까지 아우르는 환경안전망 구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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