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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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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30 20:3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한 한의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한의원은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려 불법·부당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 등에 대해 법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진료비 거짓 청구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지난달 이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했고 국토부는 불법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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