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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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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앞으로 매수한 발전소론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참여 못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24 17:54

한국에너지공단, 다음달 1일 이후 양수·양도한 태양광 발전소부터 적용



"20년 장기계약, 높은 전력판매 단가 등 혜택 노려 손쉽게 돈버는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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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양수방식으로 매입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이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FIT 참여 발전소 개수를 제한한데 이어 참여 허용 발전소 개수 한도 내라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전소를 매입해 FIT에 복수 참여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비해 20년 장기 공급 계약, 높은 전력 판매 단가 책정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FIT에 편법으로 손쉽게 참여하는 것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도덕적 해이 또는 재정 퍼주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FIT 참여용으로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양수방식으로 매매하고 있는 사실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소형태양광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투자와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FIT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처음부터 발전사업 절차를 거치고 FIT 계약을 체결하도록 FIT 계약 체결 전 발전소 양수·양도를 제한키로 했다.

24일 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FIT 체결 이전에 양수·양도된 발전소는 FIT 계약이 무효화된다. 이번 달까지 양도·양수를 완료하면 기존 방식이 적용돼 FIT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공단은 "FIT는 소형태양광 영세사업자를 위한 예외적인 특혜제도"라며 "FIT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를 거치고 FIT를 체결해야 정상"이라고 밝혔다.

FIT는 일반인은 설비용량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농어촌민 및 협동조합은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로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인과 농어촌민은 1인당 최대 3개까지 협동조합은 5개까지 FIT 참여 개수가 제한된다.

FIT 전력판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해 1MWh당 16만1927원으로 이날 기준 현물시장 전력판매가격 11만6393원보다 4만5534원(39.1%) 높다. FIT에 참여하면 다른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준비하는 데 절차가 까다롭다고 알려져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데 길게는 2년도 걸린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여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태양광 사업의 특징 때문에 시공사들은 후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 허가를 거치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놓은 후 FIT 용 발전소를 판매하곤 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투자와 투기로 보고 제한에 나선 것이다. 특히 FIT는 높은 전력판매가격이 적용돼 FIT 참여 발전소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정부의 부담도 커진다.

공단은 지난달 FIT 공고를 내면서 FIT 참여 개수를 제한한 바 있다. 이전에는 발전사업자가 FIT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FIT 참여하기 위해 발전소를 소규모 발전소로 나누는 쪼개기 분양이 성행하자 공단은 참여개수를 제한했었다. 공단에 따르면 FIT는 설비용량이 일반인 30kW 미만과 농어촌민 및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으로 제한 돼 발전소를 참여 가능한 용량에 맞게 쪼개서 한 사업자가 수십 개의 FIT를 보유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양수·양도 제한도 일종의 쪼개기 분양을 제한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사업자가 다수의 FIT 발전소를 보유하는 건 제한 됐지만 태양광 양수·양도를 통해 여러 사업자에게 FIT 발전소를 다수 판매하는 건 가능했기 때문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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