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여러 업체가 공동 계약을 맺을 경우, 주계약자가 관련 공정을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컨소시엄 중심의 협력 구조로 전환에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예규로 발령했다. 이로써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2002년 제정된 서울시 예규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첨부되는 문서이며 계약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시가 올해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3호(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의 후속 조치다. 시는 입찰 참여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컨소시엄을 활성화해 상호 협력 기반의 책임 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특수조건이 적용되면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는 자신이 맡은 공정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의 공동계약 구조에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실제 건설업계의 협업 체계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본연의 역할에 따른 컨소시엄이 확대되고, 책임 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산업의 혁신과 협력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