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추진해온 기후위기 대응 시민운동인 '1.5℃ 기후의병'(이하 기후의병) 가입자가 마침내 1만5000명을 돌파했다. 기후의병은 지구온난화 위기에 맞서 시민과 함께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는다는 의미로 2021년 9월 시작한 시민 실천 운동이다. 기후의병 가입자는 2023년 3월 1000명에서 작년 1월 말 6300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해 9월 1만명을 달성했다.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1만5000명을 넘어섰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1일 시장실에서 1만5000번째 기후의병 가입자인 최아무개 부부를 만나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1만5000명이 넘는 기후의병이 모인 것은 나라를 지킨 의병 정신을 이어받아 지구를 지키려는 광명시민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라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뜨거운 실천 열기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무개 부부는 이에 대해 “잦은 폭우와 폭염을 겪으며 기후위기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느꼈다"며 “지구를 지키는 기후의병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부터 힘써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기후의병 가입자 수만큼 가입자들 기후행동 실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기후의병으로 기후행동 실천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에 등록된 실천 건수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누적 실천 건수는 103만 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는 약 206톤이다. 이는 수령이 10년 된 나무 5만722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이런 시민들 참여와 성과를 토대로 광명시는 더 많은 시민이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지난 7월 특허청 업무표장(상표)으로 정식 등록하며,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의병은 14세 이상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천 항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단 이용하기, 장바구니 사용 등 19가지이며,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탁구협회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2체육관에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을 기리는 '제1회 유승민배 전국탁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군포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는 전국 규모 탁구대회다. 대회 종목은 개인단식, 개인복식, 단체전으로 구성되며 우승 및 입상자에게는 푸짐한 시상이 주어진다. 방영재 군포시탁구협회장은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군포시가 탁구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탁구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수상 이후에도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런던올림픽 은메달을 추가로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선양에 기여했다.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대한탁구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스포츠 외교와 국내 체육행정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20년 전 아테네 금메달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동호인이 탁구의 즐거움을 나누고, 생활체육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탁구인과 함께 호흡하며 스포츠 가치와 즐거움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군포시체육회와 군포시 후원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군포시민과 전국 탁구 애호가를 하나로 모으는 화합과 열정의 축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세계 바둑 발상지 중국 취저우와 교류 바둑대회를 가진데 이어 제1회 유승민배 전국탁구대회를 열게 됐다. 앞으로 이 대회를 '탁구 명가' 군포시 이름을 드날릴 우명 전국대회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무료 신속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험지역(경기북부-인천-강원도 등) 방문자와 제대군인뿐 아니라 발열-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 누구나 시흥시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31주차(7월27일~8월2일)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 모기( 중국 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9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누적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는 전년에 비해 54.4% 감소했으나 29주차에 많은 비가 내린 후부터 매개모기 밀도가 증가해 31주차에는 평년 동기보다 46.9%, 전년 동기보다 24.1% 늘어났다. 삼일열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원충이 간에 잠복한 이후 최대 2년 이내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증상은 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며 48시간 주기로 오한-발열-발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23일 “전국적으로 경보가 발령되고 매개모기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발생 위험이 커졌다"며 “야간 활동 자제, 긴 옷 착용, 3시간 간격 기피제 사용, 취침 시 모기장 활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시흥시는 발열-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시흥시보건소에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신속하게 무료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8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소득을 지원해 안정적인 체육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안양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고일(7월 1일) 기준 19세 이상 안양시민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만원 상당) 이하이면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등 체육인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이다. 세부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안양시 체육과 사무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체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22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사건은 현재 관련자(민간인)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별건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시의회가 그런데도 의결과 재의결을 거쳐 행조를 강행해 결국 의왕시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배포한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중단 없이 진행'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전문이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별건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처럼 의왕시에서는 의왕시의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의회에서는 의결과 재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였고, 결국 의왕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라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 활동이 개인의 비위를 시정 활동 전체로 확대해 의왕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의왕시는 이러한 위법성이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제소는 의왕시의회의 행정조사 권한 남용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