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오근수기자= 청주시 다목적 실내 체육관 공사현장이 청주 건설 노동자 시위와 불법 차량 투입 및 불상의 오일 사용등으로 시끄럽다. 2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바로 옆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사현장에서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해 불법 건설기계까지 동원되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건설 기계는 태영건설에서 하청을 준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임대한 기계로 기계주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건설 기계임대업을 하고 있는 (주)드릴메이커의 기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계는 지열타공을 할때 사용되는 컴프레셔(공기주입)기계이다. 해당 기계는 차량등록증상의 번호판은 일치하지만 그 외의 모델명과 차대번호 등이 모두 다른 것으로 보험도 들지 않고, 안전 검사도 일체 받지 않았다. 일명 '무적차량'인 것이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 관계자는 “차량 번호만 확인을 하면 되고, 차대번호까지는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해당 차량은 해당 임대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회사와 이야기를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가 조치를 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이미 해당 차량을 철수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했으니, 문제는 없다"며 “해당 하청회사와 공사 마무리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리단 또한 “공기를 넣는 기계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타공에는 이상이 없으니 상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재 결과 지난 21일까지 불법 차량투입 건이 상부 관리감독 기관인 청주시 시설체육과와 공사 감리단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이후 청주시 시설체육과에 해당건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질문에 “그런 일은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절차상으로는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현장 관리자가 청주시 시설 체육과 담당자와 감리단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통상인데, 3일 동안이나 이 일을 감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태영건설 관계자는 “알아보니 현장에서 차량을 교체했고, 별 문제가 없이 현장 공사가 이루어져 특별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알려왔다. 해당 불법 차량건은 지난 18일 현장에서 발각되자 공사를 멈추고 떠났으며, 현장 근로자들도 모두 현장을 빠져 나갔다. 또한 경찰에 입건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독기관과 감리단에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최초 현장에서 태영건설의 관계자에게 '청주시 조례에 청주시 근로자를 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었인지'를 질의 한 결과 “하청업자들이 데리고 온 외국인들보다, 지역 근로자가 공정 진행율이 떨어진다. 짧은 공사 기간으로 현재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역 노조 근로자까지 비율에 맞추어 고용을 하게 되면, 공사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서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신장호 지부장은 “일반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나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모두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실정이다. 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 데 어떻게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겠나. 이는 청주시의 건설 노동자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시위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은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꼭 이 부분을 지켜내야 청주 건설 노동자들이 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청주시 시설체육과는 “노조 측과 건설사 측이 만나게 해주었는데, 아직 아무런 입장 변경이 없다"며 “태영건설 측에는 계속 고용을 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지난 18일 청주시 다목적 실내 체육관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일명 '친환경오일'도 문제다. 제조국은 미국이며, 성분은 친환경 성분이라고 현장 관계자는 설명했으나, 이후 서류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스위스 국가의 제품 규격서를 확인시켜주었으며, 국가가 다르다고 하자, 몇 시간 후 해당 제품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확인된 서류는 엉터리 서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12년전 수입한 수입신고 필증이 확인된 서류가 전부이다. 당연히 시험성적서는 없었으며, 친환경으로 인증 된 서류도 없었다. 청주시 흥덕구 환경과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을 요청했으나, “그 해당 오일이 어디서 어떻기 만들어 지고 무슨 성분이지를 환경과는 확인 할 필요가 없다"며, “건설사에서 제시한 11월 4일 토양과 수질 검사서에 이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진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검사서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그럴 의무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아직 해당 오일에 대한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며, 해당 오일이 실제 토양이나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