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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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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예산의 '60배'...나경원 사학 ‘홍신학원’ 24억 법정부담금 문제 재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12 13:31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때아닌 법정부담금 문제로 논란을 사고 있다.  

12일 조국 수석의 모친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 중인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3월 서울의 소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탈법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5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홍신학원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1억 1280만에 불과했다. 

한편,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조국 모친 웅동학원이 사학재벌? 1년 예산 78만원에 불과’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웅동학원의 예산을 분석했다.  

공개된 2017년 웅동학원의 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총 수입이 78만9000원, 지난해 예산 440만원보다 360만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부원조금 350만원이 ‘0’으로 책정되면서 재정이 열악해 진 것으로 보인다. 

아이엠피터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관련된 홍신학교의 2017년 예산이 6000만원이이며 그 중에서 건물 임대료 수입이 4500만원이라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 홍신학교의 예산은 웅동학원의 60배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 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강제조항이 아닌만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사학연금법 47조 1항에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사학법인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만 사립 초·중·고교들이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긴 법정부담금 규모가 매년 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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