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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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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한국발 입국제한 국가 131곳…홍콩은 금지 풀고 14일 자가격리로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14 20:43

북적이는 공항은 언제쯤

▲지난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절차를 강화한 곳이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1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4곳이 늘었다.

새롭게 추가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에리트리아, 브라질, 벨리즈이며 콜롬비아, 덴마크,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조치를 강화했다.

콜롬비아는 원래 문진을 요구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입국 전 14일 내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한다.

덴마크는 4월 13일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원래 대구·경북, 이란 등 확진자가 많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사이프러스도 15일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원래 14일 격리였다.

벨리즈는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일정 기간 자가 격리한다.

우크라이나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에리트리아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을 격리한다.

브라질은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 7일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원래 14일 자가격리인데 아예 입국을 막은 것이다.

우즈베키스탄도 14일 격리에서 입국금지로 강화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화한 곳도 생겼다.

홍콩은 원래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지만, 오는 17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내외국민을 14일 자가(대구·경북은 지정시설 격리)격리만 하기로 했다.

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63곳으로 늘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한편,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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