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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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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주운전 공무원 즉각 "직위해제"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12 11:22
김천시, 음주운전 공무원 즉각 ‘직위해제’ 조치

시청

▲(사진-김청시청 전경)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최영민 기자] 김천시는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10일 시내(신음동) 모처에서 개인모임 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 출동한 경찰에 적발 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직위해제)하고자 신속히 결정했다 .

김충섭 김천시장은 "직위해제와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는 물론 소속 부서장, 팀장 등 관리·감독에 대한 연대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지시했으며, 전 직원에 대해『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했으며, "지난 2월 23일부터 코로나 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전 직원 비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소속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큰 실망을 안긴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 뿐만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 한 것에 대해 11일 전 직원에게 재차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지시 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 등 공직자 품위 훼손,『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허위 시간외근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미준수, 소극행정 등』복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으며, 코로나 19 지역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2월말부터 관외(대구·칠곡·구미·성주·상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직원(80여 명)을 대상으로 수도산자연휴양림 숙박 또는 개인 연가 사용 등『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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