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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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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해상풍력 정책 보완이 답이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04 15:56

-4일 10시 국회 1소회의실에서 개최
-정운천 의원, 윤준호 의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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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주최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해상풍력 정책을 보완, 개선해 수산업, 해양생태계, 발전사업 모두가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주최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이 적극 진행되고 있지만 급격한 정책전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수산업 피해, 해양생태계 파괴, 그리고 어촌지역 갈등 등 해상풍력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어업인의 몫이 되고 있고 발전사업자 또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입지선정부터 사회적 수용성 확보까지 미흡한 근거법과 정책을 개선해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정책전환 속에서 진통을 최소화하고 수산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며 어업인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어선들의 조업 해역을 차지하며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 시설은 어장 훼손이라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가동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조차 대단히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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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주최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에너지경제신문]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해역관리의 측면에서 본 해상풍력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 영역에서 보상과 지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임의 지원은 지양해야 하고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식적인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기금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법’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산자부와 해수부가 지구지정을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어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기준에는 어업에의 지장 여부를 포함해야 하고 어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추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위원회, 협의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사업자는 설명회를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주관해야 한다"며 "공청회가 주민방해로 무산될 경우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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