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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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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저작권자라는 가치가 더 크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13 13:26

[에너지경제신문 김순영 전문기자]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중국명 열혈전기)’ 저작권 관련 중국 게임사와의 분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저작권자로서의 승소 소식이 나오면서 ‘미르의전설2’ IP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위메이드는 지난 1분기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샨다, ‘미르의전설2’ 관련 소송 취하…국제중재센터 최종변론 유리할 듯

위메이드는 란사정보기술이 중국 금화 인민법원에서 절강환유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2건을 모두 취하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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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자공시시스템)


란샤정보기술은 최근 샨다게임즈에서 이름을 변경한 성취게임즈의 자회사다. 이번에 취하한 소송은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사 절강환유와 체결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침해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제기됐다.

위메이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2(중국명 열혈전기)’ IP의 중국과 홍콩지역 내 권리는 샨다게임즈에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당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샨다게임즈의 이번 소송 취하는 6월에 예정돼 있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미르의전설’ 저작권 침해 최종변론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위메이드의 입장이 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미르의전설’ IP 관련 중국 게임사와 분쟁…작년 중국법원 승소 결정이 분기점


위메이드는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가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2000년 이후 IP(지적재산권)를 지키기 위한 행보를 진행해왔다.

2001년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를 통해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2002년 2월 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또 샨다는 ‘미르의전설2’와 유사하다는 논란으로 현재까지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전기세계’를 출시했다.

이후 샨다는 액토즈소프트와 로열티 분쟁 해결을 공지하고 ‘미르의전설2’에 대한 계약을 2년 연장했지만 위메이드는 ‘전기세계’ 서비스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전설2’ IP를 침해하고 로열티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작년 12월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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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한금융투자)


한편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황이다. 관련 소송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 "IP 가치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로열티 매출액 증가 기대

케이프투자증권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관련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따.

작년 말 ‘전기패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37게임즈로부터 승소한데 이어 최근 킹넷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인 람월전기3D의 지식재산권 침해까지 인정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에서 전기IP의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가 확대되고 있어 싱가포르 중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투자증권도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 게임의 총 매출액이 2조~3조원 수준일 때 IP가치는 10억 달러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총 매출액이 4조~5조원까지 상승하고 있어 IP 가치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월 23일 중국 시장에 출시된 ‘미르의전설 2’ IP 활용 게임 ‘일도전세’에 대해 37 게임즈와 정식 계약을 맺고, 1분기부터 라이선스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2분기에는 일도전세의 로열티 매출액만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서는 킹넷과의 싱가포르 중재법원 승소와 정식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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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로열티로 지급받지 못한 게임 가운데 ‘전기래료’는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어 승소 이후에는 환입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미르의전설2’ 저작권 관련 소송전에서 위메이드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킹넷과의 중재금액은 500억~24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라이선스 게임들의 매출 감소와 자체 개발 게임의 부진으로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그러나 진행 중인 분쟁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합의금 수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조원에 달하는 미르의전설2의 IP 가치만큼 기업가치도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1분기 실적 부진…신규게임 광고비용 및 매출 인식 보류 탓


한편 위메이드의 1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매출은 287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7% 감소했고 영업손실 73억원으로 적자도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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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자공시시스템)


작년 4분기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던 게임들에 대한 매출 인식이 보류됐고, 이카루스M를 일본, 대만에서 선보이면서 광고비용이 30억원 증가했다는 점도 실적 부진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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