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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대상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 서울에 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29 16:56

공시가 조정요청 '빗발'...작년 대비 22배 늘어
98%가 하향 요청...22% 공시가 조정
서울 종부세 대상 50%이상 늘어
공시가 따라 보유세, 건보료도 인상

▲(사진=연합)


올해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가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10곳 중 9곳이 서울지역이 몰렸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조정요청이 지난해보다 무려 22배나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290건)의 22.3배에 이르고, 당시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올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의견 개진에 나선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올해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의견 접수가 가능해 의견 접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감정원의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22%인 6183건(상향 108건·하향 675건)의 공시가격을 실제로 조정했다.

조정 후 공시가격 변동률 통계는 이미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 통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의견 청취 전과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 폭이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아직 의견 청취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 청취 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었다.

시세 가격대별 공시가격을 보면 12억원을 넘고 15억원 이하인 아파트(12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 가격대 공시가 상승률은 17.9%로 집계됐다.

이어 △ 9억∼12억원(24만2000가구) 17.43% △ 15억∼30억원(15만 가구) 15.23% △ 6억∼9억원(66만7000가구) 14.96% △ 30억원 이상(1만2000가구) 13.1% 순으로 공시가 상승 폭이 컸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21만8163가구였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공동주택 수는 20만3213가구로 전체의 93.14%를 차지했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서울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보다 51%(6만8203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서울에 이어 경기(9877가구), 대구(3356가구), 부산(1248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사례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오른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84㎡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1700만원에서 올해 4억5900만원으로 10.1%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97만3000원으로 지난해 88만5000원보다 8만8000원(10.0%) 늘었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142만원·승용차 3000㏄ 1대 보유 시)는 올해 15만9000원으로 지난해 15만5000원보다 4000원(2.6%)더 내야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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