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권세진 기자

cj@ekn.kr

권세진 기자기자 기사모음




"봄철 석탄발전 16∼23기 추가 가동 정지해야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15 13:40

에너지전환포럼 ‘봄철 미세먼지 석탄발전 중단’ 토론회

KakaoTalk_20190415_111955782

▲15일 서울시 중구 패스트파이브 시청점에서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기획토론-미세먼지 특단조치1’이 ‘봄철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중단하면 어떤 부담이 있을까’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미세먼지 배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봄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곳은 노후화력발전 4기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세먼지 실질 감축이 어려우므로, 앞으로 발전부문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강화 방향은 발전소 추가 가동정지, 유연탄세 추가 인상 등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5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기획토론-미세먼지 특단조치1’ 제목아래 ‘봄철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중단하면 어떤 부담이 있을까’라는 포럼이 열렸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봄철 노후석탄 4기의 가동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돼 유연탄 가격이 오르고 LNG 가격이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정책이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임성진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봄철 비상저감조치 시행 효과를 분석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없었던 2017년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저감조치 시 석탄화력발전기를 20% 감발운전하고, 부족한 발전량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오염물질 감축량을 산정했다. "발전부문의 최대 12% 정도밖에 감축하지 못 한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결론이었다.

그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을 보면 2019년 전력수급 과부족이 8기가와트(GW), 2020년 9.4GW, 2021년 20.3GW, 2022년 11.5GW로 남아돌기 때문에 석탄발전량을 더 줄여도 전력수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2∼5월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가능 기수는 2019년 16기, 2020년 17기, 2021년 23기, 2022년 23기에 달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렇게 가동정지하면 석탄발전 배출량의 약 50%까지 오염물질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발전부문이 적정 설비예비율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해, 미세먼지 다배출순으로 초과용량(16∼23기)만큼 11∼4월까지 가동 정지할 수 있다"라고이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에 대해 발제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전용 세제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를 분석했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를 유연탄은 인상하고 LNG는 인하했다.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 수준을 약 2:1로 조정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유연탄과 LNG 발전비중 영향은 거의 없어 이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은 427톤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위해서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게 박 선임연구위원 주장이다. "유연탄 세율을 12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LNG 이용률이 유연탄 이용률을 초과한다"고 그는 말했다. 세제개편 시 2020년 유연탄 발전비중은 23.1%에 그치고, LNG 비중은 2020년 기준안 대비 20.3%p 높은 34.7%로 증가했다.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안 대비 13.2%, 2025년 12.4%, 2030년 10.3% 증가했다. 기준안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 유연탄과 LNG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제약 등 석탄화력발전 물량 규제 방법은 효과가 즉각적이고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세제개편으로 유연탄을 LNG로 발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kg 당 100원 이상 인상해야 하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반복된 발표는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실제 요금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