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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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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창호'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13 12:57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부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 상태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가해자가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윤창호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7)씨 첫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사진=연합)



한편 이날 법정에는 박씨 공판을 보려는 윤창호 친구들과 유족, 취재진 등 3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윤창호 씨 아버지 기현(53) 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치 한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검찰 측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말했다.

또 윤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창호 씨 어머니와 친구들도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오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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