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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원칙 위배"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올해 더 뜨거워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02 16:34

정치권,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 법률 발의 봇물
"증권거래세 목적은 오직 세수증대..이중과세 문제도"
기재부 "거래량, 증시에 미치는 영향 미미" 요지부동
금융권 "증권거래세 개편" 한목소리...움직임 활발해질듯


여의도 증권가 2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올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양도소득세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증권거래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개편 법안 발의 현황>(자료:국회 정보의안시스템)
의안명 의원명 주요 내용 제안일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등 11인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하나 세수 공백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부과 중인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인하 18.3.30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1인 증권거래세법 폐지 18.11.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궁극적 폐지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 감안해 법정세율을 현재 0.5%에서 0.15%로 인하 18.11.29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최운열 의원 등 12인 증권거래법 세율 단계적 인하 후 폐지 18.12.27


◇ ‘증권거래세 개편’ 발 벗고 나선 정치권


2일 국회 정보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및 개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거래세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율 개정 및 폐지 관련 법안만 총 4건이 발의됐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증권거래세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대체로 비슷하다. 우선 의원들은 현재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 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 혹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추경호 의원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발의한 ‘증권거래세 폐지 및 단계적 인하’에 세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감안해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이나 비용처리 기간, 양도소득세 범위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고려해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실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경우 얼마 만큼의 비용을 내야 하는지, 증권 등 나머지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세할건지 등 다양한 안들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거래세 폐지 안돼" 요지부동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을 때 거래량이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고, 오히려 거래세 폐지로 단타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내 주식투자자 500만명 가운데 양도세 대상자가 1만명 수준으로 이중과세 대상자가 0.2%에 불과한 만큼 모든 투자자들이 해당 제도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금융세제과 관계자는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에 대해 논의도 검토도 안하고 있다"며 "세수 측면을 떠나서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단타족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증권가나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의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세수 증대’일 뿐 자본시장과는 무관하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음에도 거래가 활성화되고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오히려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수가 아닌 시장 영향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금융위원장·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인하" 한 목소리

이처럼 기재부가 증권거래세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증권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 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권거래세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프로그램 매매,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면제 등 과거 자본시장에 부과했던 세금을 폐지한 이후 거래가 활성화되는 선례가 많이 있다"며 "조세에는 여러 목적이 있는데,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수 확보를 넘어 자본시장 발전,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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