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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향해 칼끝 겨눈 검찰…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수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20 14:56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검찰이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국내 30여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제 폐지 결정 후 검찰의 첫 수사다.

20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30여개 대기업 임직원들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중이다.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다. 수사 선상에는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총수 일가도 다수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로 공정위와 기업 간 유착 관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 퇴직 임원들의 ‘불법 취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정위 퇴직 이번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기업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허위신고로 공정위에 적발됐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을 내렸다. 공정위가 그간 기업들에게 내린 경고조치는 총 150여 건이지만, 이중 실제 검찰 고발로 이어진 건수는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관예우 등 취업청탁과 기업들의 차명주식 허위 신고의 관련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와 공정위는 지난달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담합 내부자의 신고(리니언시) 정보도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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