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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10년 공공임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우선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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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칼럼=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기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와 기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도록 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건설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싼값에 공급하였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을 하거나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등 공적 지원을 했다. 또한 10년 뒤 분양전환가 산정을 할 때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매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건설비용에 따른 이자를 충당하고, 10년 뒤에서는 시세에 맞게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요인은 충분했다. 10년 공공임대 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건설사업자가 참여하였고 LH는 6만 7천 세대, 민간건설은 10만 세대 넘게 공급을 했다.

이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건설사들은 주변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경우 높은 가격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이라는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우선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사실 10년 공공임대 제도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정부로부터 각종 공적지원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간다는 것. 둘째, 공공택지에 공급된 5년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면서, 똑같이 공공택지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받도록 한 것. 셋째, 시세 급등으로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분양전환 방식은 서민의 자가촉진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등이다.

임차인들은 지난해 겨울 혹독한 추위와 올 여름 무더위를 무릅쓰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광화문에서 3차례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며 분양전환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2016년 총선 지원 유세 당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때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하되 건설사업자의 사업성을 위해 택지비와 공사비에 기간이자, 간접비, 적정이윤을 보장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3월과 7월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2헌바44의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임대는 계약 사적 자치의 이익보다는 공익실현이 더 크므로 개정된 법령을 따라야 한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다. 즉 필자의 개정법안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정당하다는 증거를 제공한 바 있다.

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는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고, 민간건설이 공급한 공공임대의 경우 당장 올해 12월부터 분양전환이 본격화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민들을 길거리를 내모는 정책을 만든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며, 임차인 앞에서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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