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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신규계좌 발급중지...농협 "고객현금 은행보관하면 재계약 가능성 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8.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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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지점 가상화폐 거래 현황판 뒤에 한 남성이 서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신규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면서 배경을 둘러싸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빗썸은 8월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 중지한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재계약 불발로 빗썸은 당분간 신규 고객 유치에 차질을 빗게 됐다. 

빗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빗썸은 그동안 농협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왔다. 하지만 가상계좌 발급 계약 만료일인 지난달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가상계좌 발급 고객은 입출금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측은 최근 189억원의 규모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빗썸 전산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 조치 등 보완을 요청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면 재계약 가능성이 있다. 빗썸 측에서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있어 재계약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해킹사건뿐만 아니라 고객자산보호에 대한 빗썸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에서 모두 준수하는 상황에서 빗썸만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고객이 암호화폐를 매매하기 전 보유한 현금자산에 대해 제3자인 은행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내부 통제 미흡 부분도 개선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최대한 농협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며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재계약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월 35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해 189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 2월에는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해킹사건으로 이용자와 웹사이트 계정 정보 3만6487건의 정보를 유출 당했다.

농협은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재계약 협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재계약 협상이 최종 무산되면 기존 가상계좌 이용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협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IBK기업은행, 신한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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