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여헌우 기자

yes@ekn.kr

여헌우 기자기자 기사모음




‘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주주대표소송, 다음달 중순 시작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05 09:11
A380 도입식 사진 2

▲(사진=아시아나항공)


[에너지경제신문=여헌우 기자] ‘기내식 대란’ 사태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펼쳐지는 주주대표소송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소액주주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경영진을 상대로 지난 3일부터 소송을 준비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에 필요한 주식 모집을 마쳤다. 주주대표소송은 상장법인 지분의 0.01% 이상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의 발행주식총수는 2억 523만 5294주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2만 524주(약 8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누리 관계자는 "2000주부터 4만 주까지 보유한 주주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이미 7만~8만주 가량을 모집했다"며 "소송제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소액주주들을 모을 것"이라며 "모집이 완료되면 곧바로 회사 측에 소제기청구를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때 회사에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하라’고 먼저 청구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전달 받은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회장이나 김수천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다음달 중순이 돼서야 ‘기내식 대란’에 따른 주주들의 소송전이 시작되는 배경이다.

한누리 측이 눈여겨 보는 대목은 아시아나 경영진들의 배임 혐의다.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아시아나의 기내식사업권을 중국계 회사에 매각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아시아나는 지난 2003년부터 기내식 공급 전문업체 LSG스카이셰프와 5년 단위로 공급계약을 맺어왔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가 지난해 LSG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거액이 투자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무리하게 선정한 새 기내식 제작 파트너인 하이난그룹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조건으로 인수해 준 회사다.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경영진)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회사의 이익이 아닌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 기내식 공급업체를 신설업체로 바꾼 아시아나 경영진의 행동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한누리 측의 계산이다. 아시아나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기내식 파트너를 변경했다는 의혹도 시장에서 새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아시아나 측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소송과 투자자소송에 밝은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을 여러 건 성공시켜 봤는데, 이번에는 승산이 상당히 높은 케이스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