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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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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없이 전·월세 확정일자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21 10:44
전자계약 임대차

▲김덕용 ㈜한국거래소시스템즈 대표(오른쪽)과 한국감정원 한숙렬 상무이사가 지난 15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주택임대관리솔루션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원)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5일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 업체 ㈜한국거래소시스템즈 (이하 ㈜‘KM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만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KMS가 개발·운영하는 주택임대솔루션 ‘eRoom(이룸)’의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진다. 7월 초부터 제공되는 임대차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간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경제성·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eRoom’을 이용한 임대차계약 내용이 실시간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동된다. 임차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고 버팀목 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향후 임대차 전자계약 시스템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과 연계되면 재계약신고 등도 더욱 편리해진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뜻 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민간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 원스톱 서비스를 발굴·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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