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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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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줄기세포 업체 ‘네이처셀’ 압수수색…주가조작 혐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12 14:33

▲서초동 중앙지검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정황 등을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종목이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지난해 10월31일 6920원(장마감 기준)에서 지난 3월16일 사상최고가인 6만2200원까지 상승했다. 5개월도 채 안돼 9배로 뛴 것이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네이처셀은 시가총액 3조2926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위에 오르기도 했다.

네이처셀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성체줄기세포 배양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시판 기대감이 컸다. 당시 네이처셀 측은 조인트스템이 수술 없이 주사로 투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건부허가는 식약처가 긴급하게 판매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때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네이처셀의 기대와 달리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은 3월16일 반려됐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한 점 △대조군이 없는 점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또 식약처는 당시 "이의 제기를 신청 해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결정 다음 거래일인 3월19일 네이처셀의 주가는 4만3600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네이처셀에서는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매 치료제 시술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3월21일 3만600원으로 사흘 만에 주가는 반토막났다. 이날 오후 2시 21분 현재 네이처셀의 주가는 1만9600원이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와 관련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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