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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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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제도 개선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03 16:34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지역 수용성 제고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등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산업부는 3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의 사전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의 목적은 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사전 고지 △풍력사업 전 풍황자원계측 등 이행능력 기준 강화 △구비 서류 간소화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조정이다.

먼저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와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선점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을 막기 위해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또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인 조감도와 설계도 중에서 조감도만 제출해도 되도록 개정된다. 또 발전사업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축소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수 개월 내 설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획일적 준비기간으로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고 지적돼왔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2017년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풍황자원계측 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풍황자원계측기 설치)를 거쳐 풍황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서류를 구비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기가와트(GW)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성장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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