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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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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LNG 발전 비용격차 '해소' 시작됐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03 15:02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kg당 6원씩 인상되면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비용격차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공급에 있어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이룬다는 목표 아래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비용격차를 축소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예고대로 기획재정부는 석탄에 대한 개소세를 4월부터 kg당 6원 인상된 36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원 인상된데 이어 두 번째 조치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탄,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세율에 대한 추가 조정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는 내년 개소세 인상여부를 오는 7월경 결정해 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기재부·산업부·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이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5~6월에 나온다.

석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이 이뤄져도 LNG와의 격차는 아직 크다. 현재 LNG에 부과되고 있는 개소세는 kg당 60원으로 석탄의 약 1.7배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에너지원별 개소세는 kg당 석탄 36원, LNG 60원, 등유 90원, 중유 17원, 부탄 252원, 프로판 20원, 부생연료 90원씩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석탄·LNG 발전에 대한 비용격차 축소는 세제조정 이외에 환경비용 반영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정부는 제도화된 환경비용을 급전순위 결정 시 추가 반영해 LNG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비, 폐수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이 대상이다.

환경비용을 반영할 경우 석탄의 발전원가는 19.2원/kWh 인상되고 LNG의 발전원가는 석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8.2원/kWh 인상이 예측된다. 결국 환경급전의 시행으로 일부 석탄의 발전비용이 LNG보다 증가하게 되고 석탄 비중의 추가 감소와 LNG 비중의 확대가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발전량 또한 오는 2030년에 석탄은 기존 40.5%에서 36.1%로 감소하고, LNG는 14.5%에서 18.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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