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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건희 차등과세 청구받으면 증권사에 다 내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26 16:15

삼성측 "거부않고 다 낼것"
증권사 20곳 "불복 소송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측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부과된 차등과세에 증권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를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국세청으로부터 이 회장 차명계좌의 차등과세 약 1000억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증권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납세 불복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삼성그룹 관계자는 "증권사가 이건희 회장의 차등과세를 국세청에 먼저 내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거부하지 않고 다 지급할 것"이라며 "이미 몇 증권사는 구상권을 행사했고, 그 금액은 모두 줬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대량 차명계좌를 비롯해 실소유주가 있는 차명계좌의 2008년 이후 이자, 배당 소득에 90%를 원천징수하는 차등과세를 부과키로 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증권사들은 지난 2월 과세 고지를 받았으며, 총 과세액은 1030억원으로 파악됐다. 증권사들은 약 110억원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증권사들이 먼저 세금을 내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를 모두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20여곳은 이와 별개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납세 고지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불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김영진 세제지원부장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개별 증권사별로 최종 불복 금액을 정해 법률 대리인인 태평양에게 넘기기로 했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차명계좌의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번복됐음을 지적한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계좌는 명의가 있다고 보고 차명계좌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해석이 바뀌면서 향후 금감원이나 검찰 수사로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금융사는 애초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도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 회장 외에도 일반 차명계좌 실소유주를 대상으로 추심업무를 벌여야 한다. 개인이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있고, 소송에서 지면 납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사에 전가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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