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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에 세금 더 붙는다"....한전입장 중요 변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15 10:28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원전 석탄에 과세 추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석탄과 원자력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최근 산업용 전기료 개편과 관련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누진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한다. 올해는 2040년까지 원전·화력·LNG·신재생 설비와 전기요금 로드맵을 담은 계획을 연말까지 결정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관련 산업계는 좌불안석이다. 민관 위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석탄 등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업용 전력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 부하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23시∼09시)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 이하로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경부하 요금 최저가는 1㎾h당 52.8원으로 기준단가의 절반 수준이다.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등이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아왔다.

한전에 따르면 2015년 현대제철이 1만2025GWh를 소비하며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3위는 포스코로 9391GWh, 동국제강이 13위로 2490G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료가 대폭 오를 경우 매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정유·화학업계의 경우 다른 산업 군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많다"며 "이 때문에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 산업 경쟁력을 낮추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오는 5~6월에 나온다.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용역 결과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7~8월께 공개된다.

이후 9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공개→12월 에너지계획 확정→내년 시행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의 한 관계자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유연탄 세금은 더 올리고 LNG 세금은 대폭 완화하며 원자력 관련 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6월부터 논의 결과를 하나씩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전의 입장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석탄·원자력에 세금을 더 붙일수록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맞춰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953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조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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