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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이의 반영했다지만…목동 등 주민들 "눈가리고 아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05 16:44
- 세부 비중 강화해도 결과 큰 차이 없을 것
- 일괄적인 기준 대신 공통기준, 지역별 기준 등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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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모였다. 양천·강동구 등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국토부가 새롭게 제안한 기준 역시 큰 변화가 없어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사진=신보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소방차 진입·주차장 비중 등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이 5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내용과는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 고시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 제기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지속적으로 구조안전성 비중 50%에 항의하는 양천·강동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근본적인 평가 기준의 변화가 없었기에 여전히 민의 반영이 미흡하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국토부 "이의 제기된 내용 반영한 것"… 양천·강동구 등 "눈 가리고 아웅"


국토부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적용을 위해 행정 고시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제기 내용을 반영해 소방차 진입로, 가구 당 주차대수 등의 비중을 늘린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말간 항의를 이어간 양천·강동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변화한 기준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항의에 따른 민의 반영이 아니라 행정 고시 기간 접수된 의견을 총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행정 고시를 통해 충분히 알린 뒤 수정 사항에 대해 반영한 것"이라며 "비중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아파트가 포함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태동 목동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국토교통부가 잇단 주민들의 항의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구조안전성, 주거환경평가 자체의 비중이 아니라 세부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일괄적 기준 적용·불명확한 정책 목적 등… 궁극적 변화 있어야


국토교통부의 이번 안전기준 강화 방안 수정에 대해 일괄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중을 ‘30%’로 고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조안전성 등 안전진단기준의 일부 평가 기준 비중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합리적인 안전진단 기준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단지 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춘 재건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비중을 30∼50% 대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지방자치 단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 공통 항목을 제외하고는 각자 환경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지금 문제는 재건축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며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 더욱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진 설계 등의 관련 항목 비중이 작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소가 빠져있어 정책 실효성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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