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이수일 기자

lsi@ekn.kr

이수일 기자기자 기사모음




‘재건축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강남주민들 "부담금 폭탄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2.12 17:47

입주민 반대에도 타당성 검증 못 막아
자체 검증하겠다던 송파구청 "검증 받겠다"

재건축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부의 재건축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부의 재건축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부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 내용을 포함했다.

건설사·조합 등이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지 않도록 계획했더라도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정법 78조3항4호)’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반발해도 정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강남3구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작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집값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 보다 약 5%p 높은 12%(부동산114 기준)에 달한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최근 2년 간 상승률은 수억원에 달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는 2016년 초반 12억원대에서 작년 12월 18억6000만원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동안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는 10억원 중반대에서 16억원으로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은 1~3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타당성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제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 인근 부동산. (사진=연합)


◇ 강남3구 재건축 입주민, ‘부담금’ 증가 가능성에 불만

강남3구에 있는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는 이번 개정안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한국감정원이 타당성 검증을 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인가 여부 결정 기관이 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타당성 검증 비용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조합)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며 "일부 입주민으로부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기존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


◇ 송파구청 "의무화인 만큼 검증 받을 것"

재검증 대상으로는 강남구에선 홍실아파트, 서초구에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송파구에선 잠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 등이 꼽히고 있다.

한때 잠실 미성타운 아파트, 크로바맨션, 진주아파트 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타당성 검증을 철회했던 송파구청 측은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송파구청은 지난 6일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에 따른 비용문제로 자체적으로 검증을 추진할 뜻을 밝혀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무화가 됐다. 법에 따라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