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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상표표절 소송"…법원 "표절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29 15:42
동아제약 "박카스 상표표절 소송"…법원 "표절 아냐"

- 동아제약, 삼성제약 ‘박탄’ 판매중단 가처분 신청
- 법원, 동아제약 가처분신청 기각



박카스

▲ 동아제약, 삼성제약 ‘박탄’ 판매중단 가처분 신청- 법원, 동아제약 가처분신청 기각



[에너지경제신문=김민지 기자]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의 피로회복제 ‘박탄’에 제기한 판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최근 삼성제약에서 출시한 피로회복제 ‘박탄’이 자사 드링크 제품인 ‘박카스’를 베꼈다며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는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이 박카스의 사용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에 대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기한 상품과 영업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동아제약 측은 "두 제품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제품명, 사용표장(기호, 문자, 형상, 색채 등을 결합해 만든 상표) 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제품의 명칭이 사용표장의 주요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제약 ‘박카스’는 3음절, 삼성제약 ‘박탄’은 2음절 단어를 사용한다"면서 "이는 외관과 호칭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제품의 디자인 중 도형 부분인 둥근 형상 역시 박카스는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인 반면, 박탄의 경우 테두리가 칼날 모양의 원형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이 장기간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해왔다"면서 "수요자들이 두 제품의 외관과 호칭 등의 혼동 없이 구별해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은 지난 1963년부터 ‘박카스-디’라는 명칭으로 피로회복제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제약은 1972년부터 ‘박탄-디’라는 명칭으로 피로회복제를 판매해 오다가 2003년부터 병 제품인 ‘박탄 에프’로 판매 중이다.

동아제약 측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일각에선 "앞으로 경쟁사의 히트 상품을 따라서 출시하는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원조 업체가 막대한 자금과 공 들여 신제품을 만들었지만 경쟁사들이 비슷한 제품을 내놔 어려움을 안긴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minji@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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