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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전매 제한 확대…8·2 대책 시행령 개정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16 18:20
- 전매 제한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던 투기 수요에 제동을 걸었다.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며 이에 따른 분양광고 기준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8·2 대책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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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약 진행 중인 아파트 견본주택. (사진=최아름기자)(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18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 거래 - 조정대상지역; 거주자 우선분양(20%), 분양권 전매 제한 (1년)적용 
- 오피스텔(300실 이상); 인터넷 청약 접수 의무화 
분양 광고  - 거주자 우선분양 내용 포함한 광고 의무화 
- 인터넷 청약 여부 및 방식 포함
-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 포함 
기타 -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 불법행위 직접 조사·검사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전매제한 지역 확대 등 투기수요 억제책 중심


이번 시행령 개정의 궁극적 목표는 투기 수요 억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분양 및 전매제한 적용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은 총 분양물량의 20%에 달하며 분양권 전매는 계약 후 1년 간 제한된다.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 청약에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다. 그간 일부 오피스텔 견본주택은 시각적 홍보 효과 등을 위해 현장 청약 접수를 진행, 수요자가 대거 몰리는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될 경우 시행일인 오는 25일 이후 공개 모집을 시작하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아파트투유’ 등의 시스템을 통해 청약 접수하고 추첨해야 한다.

◇ 분양사업자 불법행위 감독 강화

개정 시행령을 위반하는 분양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늘어난다.

분양 광고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거주자 우선분양 의무를 위반해 광고한 사업자는 실제로 거주자 우선분양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 의무화로 분양 광고 역시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사업 주체가 불투명했던 신탁사업도 명확해진다. 신탁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사업인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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