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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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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15 16:57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2030년을 기점으로 대만에서는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가 금지된다. 이는 프랑스, 영국,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등 각국 정부가 잇달아 화석연료 차량 금지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대만 행정부의 대기질 개선책의 일환이다. 당국은 지난해 4월 대기오염 적색경보 발령횟수를 2019년까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관기관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대만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PM2.5) 수준을 현재의 22μg에서 2019년까지 18μg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대만은 약 12억 달러(한화 1조 278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국제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과도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며, △조리용 연료, 건설현장 비산먼지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업체들이 노후화되고 매연 배출이 과도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대만 라이칭테(Lai Ching-te, 賴淸德) 행정원장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30년부터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다"며 "오토바이는 2035년부터, 모든 자동차는 2040년부터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은 2009년부터 전기 이륜차 사용을 장려해 왔으며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및 전기버스 시범운행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음. 현재 대만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는 총 1만 대다.

대만의 국내 발생 대기오염 요인 중 30~37%는 수송부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행정부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 차량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대만 환경보호부는 2020년 7월까지 운행기간 10년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배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화석연료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2022년까지 약 23만 대의 전기차가 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총 331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만 국영정유기업 CPC가 1000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2310개는 철도역 인근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 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만은 2017년 말 현재 전동차 충전소 1700개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설치가 완료되는 2022년에는 총 501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력예비율을 15%로 높일 계획으로 있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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