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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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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고객 부담 덜어주기 '앞장'…'연체-정상이자율 인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08 08:00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카드업계가 내달 8일로 예정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변경된 연체이자율 체계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쏜 하나카드가 연체이자율뿐만 아니라 정상이자율까지 낮춰 소비자 부담 덜기에 앞장서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하나카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빨리 변경된 연체이자율 체계를 발표했다. 종전 24.0%~27.9%였던 장·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대환론 등)의 연체이자율을 4% 포인트∼3.9% 포인트 낮춘 20.0%~24.0% 수준으로 변경했다.

이는 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적인 연체이자율 수준을 바꾼 것이다. 기존 27.9%였던 최고 연체 이자율이 24%로 인하되며 전체적인 이자율이 4.0% 포인트 내외로 낮아졌다. 일시불과 할부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도 기존 24.0%~25.0% 수준에서 23.0%~24.0%로 전체적으로 1% 포인트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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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카드 홈페이지.


또 하나카드는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정상 이자율을 각각 16.0%·23.0% 미만, 23.0% 이상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전체적으로 3% 낮췄다. 정상이자율은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했을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연체이자율이 4% 포인트 내외로 낮춰지는 것을 감안해 정상이자율까지 3% 낮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연체이자율과 더불어 정상이자율까지 인하한 것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도 변경 연체이자율 체계를 발표하며 법정 최고금리 24%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카드는 기존 최대 27.9% 적용되던 단기 카드대출 이자율을 최대 23.9%로 낮추고 최대 24.9%였던 일시불 결제금액 이자율도 23.9%로 낮췄다.

국민카드의 일시불과 할부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21.9%~22.7% 수준으로 1% 포인트 낮아졌다. 기존 22.9%~26.9%가 적용되던 장·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일반신용대출)은 21.9%~24.0% 수준으로 조정했다.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BC카드는 아직까지 변경된 연체이자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나카드가 선도적으로 정상이자율까지 낮춰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금융회사로서 책임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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