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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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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렇게 바뀐다] '탈원전·탈석탄' 본격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01 02:06

우드팰릿 비중은 축소...DR시장은 확대


2018년, 에너지분야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법과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변화는 이미 예고돼 있다.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분야에 괄목상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지난달 29일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된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전기 수요관리는 확대 강화된다.

사실상 새 정부의 첫 해인 2018년 에너지분야에서 달라질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 신규원전 '백지화'...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올해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없다. 천지원전 등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노후 원전으로 지목된 월성 1호기는 폐쇄된다. 이미 올 전력공급 계획에서 제외됐다. 석탄화전의 운명 역시 올해 달라진다. 노후 석탄화전 10기는 올해 부분적으로 중단과 가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들은 오는 22년 완전 폐쇄된다. 또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전 즉 당진에코파워 등 6기는 연료가 석탄에서 LNG로 전환된다. 아울러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고 LNG 발전량은 늘어난다.   

또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가 줄고,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인상된다. 아울러 30년 이상 가동한 석탄화전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된다. 미세먼지는 2022년 44%, 2030년 62%씩 대폭 감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BAU 대비 26.4%를 감축한 2억3700만톤 수준으로 높아진다.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환급시장' 열리지만 비중은 줄어들 전망

목재팰릿의 경우 올해부터 수입과 국내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시장이 열린다. 국회는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할 때 목재펠릿의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개정,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일부터 목재팰릿에 대해 정상적인 조세전환이 이뤄져 연간 약 4000억원 대의 관련 물동량 중 10%인 약 400억원 대의 부가가치세 환급시장이 생기게 된다. 다만 목재팰릿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해 비중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 DR시장 확대 전망...정부, 전국민 참여 시켜 전력수요 관리 나설 듯

수요자원 시장은 ‘국민 DR’로 명칭이 바뀌어 더욱 확대된다. 더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미 정부는 DR시장 진입요건 완화, 일정요건시 강제발동,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국민 DR 추진계획 등 강화방안이 수급계획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했다. 또 공장 중심의 DR 시장을 상가, 주택, 빌딩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도록 개편되고, 2030년이면 DR 용량은 570만㎾에 전력수요 피크 때 기여도는 70% 정도로 높아진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중심 가치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바뀌고, 기존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사업 주체도 기존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방식도 개별입지 난개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계획적 개발로 전환된다. 

시기별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가 설치된다. 주체는 크게 국민 참여모델(자가용 태양광·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농가태양광)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 두 가지다. 우선 국민 참여모델 중 자가용 태양광 설비(2.4GW)는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씩,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씩 확대하는 계획이 시작된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은 2030년까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 시행되고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도 추가로 부여된다. 특히 현재 7%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의 장점이 결합된 ‘한국형 FIT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 공동 협의체가 생겨 상·하반기 1회씩, 부처·기관·민간별로는 분기당 1회씩 이행 점검이 이뤄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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