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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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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라젠 등 52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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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예탁결제원

[에너지경제신문 이민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52개사 2억7623만주가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801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2억5822만주(46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가운데 2일 미래아이앤지, 핸즈코퍼레이션을 시작으로 8일 암니스, 13일 이엔쓰리, 29일 팔룩스, 31일 테이팩스 등 6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마제스타, 필옵틱스, 퓨처켐을 시작으로 2일 잉글우드랩 KDR, 6일 신라젠, 케이피에스, 티슈진 KDR 등 차례로 46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1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억3199만주)보다 19.1% 증가했고 전년동월(1억4441만주)보다 9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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