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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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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3020, 주민수용성·규제 개선이 우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24 15:31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0.8GW 필요
-정부는 이중 49GW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운다는 목표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기간 짧지만 민원·인허가·규제 등으로 지지부진


삼척 토산리 태양광발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에 위치한 7MW 규모 태양광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강하기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주민수용성 문제와 인허가, 규제 개선 등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국제 기준인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7.0GW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60.8GW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중 49GW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운다는 목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보통 건설 기간이 1년 정도로, 원전(10년)이나 석탄(5~6년), LNG(3~4년)발전소에 비해 짧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4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재생에너지 입지잠재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태양광 102GW △육상풍력 15GW △해상풍력 44GW 등 총 161GW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한전과 에너지공단을 통해 접수한 신·재생설비 설비의향조사에서도 약 50GW 수준의 신규설비가 건설예정에 있는 만큼 목표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캡처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단위: MW)


다만 업계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주민수용성과 규제, 인허가 등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발전공기업과 민간 재생에너지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은 "풍력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산지인데 산을 무작정 깎을 수도 없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 설치가 어려운데다 제도와 규제도 복잡해 시장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 명의 민원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빨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관련 민원은 2008년 9건에서 2017년 9월 총 217건으로 10년새 24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 대상 태양광 농지 일시 사용제도 도입 △지구 지정 등 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규제개선과 동시에 △국유림 내 태양광 설치 허용 △철도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민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수익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태양광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농가 태양광 1만호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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