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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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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300억 내외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공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2 15:18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300억원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태양열(집열기), 지열(지열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소형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연료전지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공고를 냈다.

지원 대상은 동일한 건축물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설치하거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면 된다.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하고 연료전지는 70%까지 지원한다.

오는 11월15일까지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 11월27일∼12월1일 공개평가를 진행하고, 12월4일∼15일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12월19일 선정한다.

사업계획서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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