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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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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여권發 부동산 ‘보유세’ 군불 때기...9월 본격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08 17:56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여당의 지원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9월 정기국회에 논의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이후 실시한다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거나, 임대사업자도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값 안정화와 세수확보를 위해 결국 보유세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당의 논리다.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양도세가 아닌 보유자체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잖은 조세저항과 파장이 우려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8·2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이름을 밝히기 꺼리는 같은 당 의원 다수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보유세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상황을 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최근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 적극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둥산 보유세 강화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하반기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은 부동산 8·2 대책의 양도세 유예기간인 내년 4월을 지나, 6월 지방선거 이후 시행하는 방안이 가장유력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8·2 대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다주택자가 그냥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아니라 잠시 유예시킨 꼴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집을 팔지도 않으면, 결국 보유세 강화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밖에 없다"며 "보유세 인상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동산 카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문제를 공식적으로 꺼내면 거센 조세저항을 우려해 당 일각에서는 군불을 때우고 지도부는 여론눈치 보는 이중전법을 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바람에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으로 정권지지율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한 바 있다.  

더구나 보유세는 양도세처럼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크고, 주택 가격이 9억원(2주택자 이상 6억원)이 넘으면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까지 내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보고서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산정 때 이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 중과세 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평균 65%(주택 60%ㆍ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부자증세’가 아니라 사실상 중산층이 대상이 되는 ‘서민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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