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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서 주목받는 '수의계약'...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01 15:48

"마음 맞는 시공사 선정 vs 경쟁입찰 차선책"

- 방배5구역·신반포22차·일원대우 잇단 유찰
- 수의계약 대안 부상…전문가들 "조합원 득실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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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사진=신보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사 선정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일반 및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했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 입찰 조건 강화에 강남 사업지도 유찰 불명예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방배5구역 재건축, 신반포22차 재건축, 일원대우 재건축 사업은 경쟁입찰에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배 5구역은 일반경쟁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 응찰해 유찰된 이후 제한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지만 2차 제한경쟁입찰까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사를 모집했지만 3차까지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았다. 일원대우아파트 조합도 3차에 걸친 제한경쟁입찰에서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세 단지는 부동산 시장의 상징인 강남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계속되는 유찰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과도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입찰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지마다 진행상황은 다르지만 각 조합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최종 실패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차선책 수의계약, 조합원 장점 ‘글쎄’

수의계약은 같은 조건의 경쟁입찰이 3번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직접 계약 방식이다. 경쟁입찰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해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고는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조건만 잘 맞는다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득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의계약은 조합의 입장에서 좋은 점보다 불리한 점이 많을 수 있다"면서 "경쟁입찰 시 수요자가 많고, 조합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울 수 있지만, 수의계약 시 토지 계약 조건 등에서 불리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모든 수의계약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의 성격이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경쟁입찰과 비교했을 때는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시장의 계약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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