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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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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년 남은 조두순, ‘나영이’ 동네로 이사와도 막을 길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30 18:14

▲(사진=이미지 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2008년 8살이던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9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해 생식기와, 항문의 80% 손실을 입힌 조두순은 당시 법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출소한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엔 이런 규정이 없다.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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