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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심사강화+금리인상'...분양시장 '흔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13 07:37

▲‘6·19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3일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


은행권이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분양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건설사, 자금을 구하려는 분양 계약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 신규승인 금액(잠정)은 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4조8000억원)의 반 토막 수준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작년 10월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태전 2차’는 1차 중도금 납부 기일을 앞두고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시기를 몇 개월 연기시켰다.

결국 은행이 구해지는 시기까지 1차 중도금을 치루지 않아도 되고 은행이 설정되면 그때 납입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올해 4월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은행이 정해졌지만 6개월 동안 계약자들은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0월 분양에 나선 의왕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는 100% 분양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동부화재에서 고정금리 4.3%로 체결됐다.

이처럼 대단지이면서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브랜드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대출을 강화하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예전에는 분양 시작과 동시에 은행이 정해졌지만 이제는 중도금 대출을 코앞에 두고도 은행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입 용도의 대출이고 납입이 완료될 경우 상환된다는 점에서 은행의 위험부담이 적다고 설명한다. 또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90% 보증을 서고 있고 나머지 10%는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있다.

그렇지만 6·19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중도금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새 아파트 잔금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집단대출 방식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70%에서 60%로 축소됐다.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금리도 무섭게 상승 중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3.2~3.7%로 3%대였다. 그렇지만 현재 대출금리는 연 4%를 넘어 5%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입주 계약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도금 대출 금리가 평균 3% 내외였는데 상승하고 있다"며 "이제는 금리가 올라 중도금 납부도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이는 주택시장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중도금 대출 불안으로 청약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주택구매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맺지 못한 주택사업장은 전체 52개 분양 사업장 중 37곳(약 3만9000가구)에 이른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못 해주는 기관이 많다"며 "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인데 정부가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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