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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취임 전후 비교해보니…주거복지·시장안정화 초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11 21:4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장관 취임 전과 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일각에서는 ‘국토부 활동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발의했던 법안들이 주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도 나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 지명 후 인사청문회 당시.(사진=연합)


김현미 장관은 17·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총 168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은 67건으로 폐기처리된 20건의 법안을 뺀 47건의 법안은 주로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내용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다. 주택 임차인이 4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게 하는 ‘주거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주거복지 기본법’, ‘도시재생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2012년에서는 한 토론회에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거복지’를 내세우는 김현미 장관의 기조는 장관이 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그는 청문회 당시에도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정부가 처음 내놓은 ‘6·19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 확대, LTV·DTI 강화 등으로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주택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김현미 장관과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장관 취임 후 지난 7일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통장을 만들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수요 위주의 시장 재편은 필요한 방향인 데다, 이제 막 정책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하반기 금리 인상, 입주 대란 등과 맞물리면 시장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 위한 단기 규제가 아니라 장기간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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