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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통로 개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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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현금 기부채납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은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공공기여 방식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지고,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 사업시행자 선택 등 기본 3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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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추진 과정에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했다.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기반시설 우선 원칙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 충족한다는 원칙이다.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은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요건을 벗어나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은 4조6000억원이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에 달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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